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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반려견의 식사와 영양관리

by 동구리님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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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료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료는 동물들에게 매 끼니 조리하여 먹이기 어렵기 때문에 영양소의 균형에 맞추어 음식을 가공하고 제품으로 만든 것이다. 좋은 시료의 기준은 사람이 좋은 식사의 기준을 세운 것과 동일한 부분이 많다. 일단, 소화 흡수가 잘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으며 변상태가 안정적인 것이 좋은 사료의 기본 조건이다.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동물의 몸에 필요한 성분을 골고루 함유하여 기호도가 높아서 잘 먹도록 만든 사료가 좋은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료포장지에 표기되어 있는 성분과 비율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연령별 사료 급여 횟수

3개월-5회

6개월-4회

12개월-2~3회

1년-2회

 

사람도 어릴 때는 자주 먹고 어른이 되면 일반적으로 식사 횟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반려견의 경우도 성장기에는 자주 주고 성견이 되면 하루에 1~2회 정도 급여한다.

 

나이에 따라 개의 크기에 따라 식사와 횟수와 양은 다르다. 소형견은 1개월 미만일 경우 어미의 젖을 먹는다. 이 시기에 어미와 떨어진 새끼일 경우 사람이 인공포유를 통해 키우게 되는데 하루에 2~3시간에 한 번씩 수유가 필요하다. 1개월 전후부터는 이유식이 시작되고 1일 5~8회 급여하다가 횟수를 줄여간다. 3개월 미만일 경우 3~4회 6개월 미만일 경우 3회, 8개월이 넘어서면 하루 2회로 줄이게 된다.

그러나 강아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주는 게 필요하다.

 

자율급식

하루에 줄 사료양이 정해 졌다면 자율급식 하는 것도 좋다. 자율급식으로 바꿀 때 초기에 너무 많은 양의 사료를 먹어치워서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다면 자율급식의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

 

사료는 자견용 사료, 성견용 사료, 노령견 사료로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자견용 사료-2~10개월 혹은 1년 반까지 급여하는 사료로 성장기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 있다.

성견용 사료-10개월 혹은 반~7년까지 급여하는 사료로 신체적인 성장이 멈추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노령견 사료-7세 이상령 에게 급여하는 사료로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로리를 낮추고 소화율을 증진시켜 노령견이 보강해야 할 성분들을 추가로 함유해 만들어진 사료이다.

 

이외에도 식욕이 감소해서 체중이 줄어든다면 오히려 자견용 사료를 급여하여 적은 양을 먹었을 때도 영양이 보추 욀 수 있도록 한다. 과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의 섭취로 비만하거나 비만이 우려될 경우 저칼로리 사료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플 때에는 '처방식'이라고 부르는 특수 사료를 수의사와 상담 후 급여하게 된다.

 

사료를 한 가지 종류로 계속 주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한 가지 사료만 주는 것보다 같은 기능을 가진 양질의 다른 제품의 사료를 번갈아 가며 주는 것이 반려견에게 먹는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며 노령견이 되어서는 처방식과 같이 새로운 음식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여주어 편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어린 강아지의 경우 장이 특별히 민감한 편이 아니라면 가능한 다양한 사료에 노출시켜 주고 때때로 새로운 사료들을 토핑처럼 얹어 주는 것도 먹는 즐거움을 더해 줄 수 있다.

 

반려견의 영양균형 관리에 눈영양제, 심장기능 보조제, 간영양제, 인지장애증후군 보조제, 피부 영양제 가 있다.

 

양질의 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식욕이 별로 없고 살이 잘 찌지 않고 성장이 더딘 경우라면 영양제가 필요하다. 보통의 경우 일시적으로 추천한다.

 

과도한 영양공급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양분의 양을 몸에서 배출시키기도 한다. 우리 몸과 반려견의 몸은 칼슘과 인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 체내의 칼슘과 인의 비율을 맞추게 된다. 과도하게 인을 체내에 축적하게 되면 어딘가에서는 칼슘을 체내에서 빼내야 두 미네랄의 성분이 맞게 된다. 그럴 경우 갖고 있는 칼슘을 가지고 뼈에서 칼슘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영양제는 반드시 담당 수의사와 상의한 후 급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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