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실제 명도 공문 양식 (내용증명 예시)
📌 이 문서는 협의 명도 요청 시 사용하는 공식적인 서신입니다. 법적 분쟁 예방 및 증거 확보용으로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서]
수신인: [점유자 이름]
주소: [점유 부동산 주소]
발신인: [낙찰자 이름]
주소: [낙찰자 주소]
연락처: [연락 가능한 번호]
제목: 부동산 인도(명도) 요청의 건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주소 기재])에 대해 ○○지방법원 20○○타경○○호 사건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낙찰을 받아, 현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점유를 요청드리며, 아래와 같이 협의 명도를 요청합니다.
1. 퇴거 요청 기한: 2025년 [월] [일]까지
2. 조건: 자진 퇴거 시 이사비용 [예: 100만 원] 지원 가능
3. 기타 요청사항: 퇴거 전 내부 손괴 금지, 열쇠 인도 요청
만약 기한 내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 [월] [일]
발신인: [성명 / 서명]
✅ 내용증명 발송 팁: 가까운 우체국에서 3부 출력하여 제출 → 1부는 상대방, 1부는 보관, 1부는 증거용
✅ 2. 명도소송(점유이전청구) 서류 예시
명도소송은 "점유이전청구의 소"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소장 양식 예시입니다:
[소장 예시]
사건: 점유이전청구의 소
원고(낙찰자): [성명, 주소, 연락처]
피고(점유자): [성명,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소지]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경매에서 피고가 점유 중인 [주소지]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권원 없이 현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인도를 요청합니다.
3. 이에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입증자료:
- 부동산등기부등본
- 낙찰허가결정문
- 송달증명서
- 점유 사실 확인 자료(전입세대열람, 사진 등)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2. 주민등록등본
3.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4. 기타 증빙자료
20○○년 ○월 ○일
원고: [성명] (인)
○○지방법원 귀중
✅ 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서류작성이 어렵다면 법무사 대행 추천
✅ 3. 명도 전문 법무사 연결 팁
명도 대행은 부동산 전문 법무사 또는 소액 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연결 방법
- 네이버 검색 키워드 예시
- “경매 명도 전문 법무사 + [지역명]”
- “부동산 강제집행 대행 [서울/군산 등]”
- “점유이전청구소송 법무사 추천”
- 활용 가능한 플랫폼
- [로톡 (https://www.lawtalk.co.kr)]
- [굿로이어 (https://www.goodlawyer.co.kr)]
-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답변 → 후기 확인]
- 부동산 경매 카페나 밴드 내 추천 전문가
- 의뢰 시 체크사항
-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경험 여부
- 협의 명도 가능 여부(이사비 협상)
- 진행 기간 및 수임료: 보통 50만~100만 원 선
- 대행 가능 범위 (공문 작성부터 퇴거 입회까지)
📝 마무리 요약
명도공문 | 퇴거 요청 및 이사비 안내 포함, 내용증명 권장 |
명도소송 서류 | 점유이전청구의 소, 소장 + 등기부등본 등 필요 |
법무사 연결 | 지역 기반 전문가 검색, 수임료 비교 후 진행 |